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가장 낮은 비율은 1.1%
정보톡톡
2016. 3. 30. 07:00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보통은, 중개소를 이용함으로 거기가서 물어보면 엄청 잘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름지기 내이름으로 된 내땅이나 내집을 사는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정도는 알고 시작하는게 좋겠지요??
당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 지도 모르고 덜컥 사버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그리고 이건 양도소득세와는 상관없는 세금입니다..아시쥬?
새롭게 내가 부동산을 사거나, 혹은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을 경우에도 모두 아래에 보이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맞춰서 내야합니다.
이건 지방세임으로 지방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파트를 구입했을때 가격과 면적이 중요한데요. 일단 가격은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이상에 따라서 나눠지구요.
또한 면적은 85㎡ 이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84.9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
자자..그러면 실제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해봅시다. 제가 85㎡ 이하 평수의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리고 중소도시임으로 당연히 6억 이하인 2억 5천정도로 샀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합계세율이 가장 낮은 1.1%에 해당이 됩닌다. 즉, 250000000x0.011로 계산하면 275만원을 내야하는 거죠~~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은 일반적으로 매매를 쉽고 간단한 반면, 증여나 상속에 따라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농지도 농사를 짓느냐 안짓느냐 뭐, 여하튼 엄청 복잡합니다. 제가 오늘 적어 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꼭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또 뵐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