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퇴직사유 포함)
카테고리 없음 2016. 3. 8. 00:00 |
사람들이 일생을 살다면 예기치 않게 직장을 그만두어야할 때가 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타고난 재산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월급이 유일한 수입일텐데요~
이런 수입이 한 순간에 갑자기 없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월급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제해서 고용보험이라는 것을 넣어둡니다. 물론 내월급에도 제하고 회사에서도 조금 제해서 넣어두는것이지요.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때 여러가지 급여를 받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들어야지 할텐데요. 꼭 급여라고 해서 실업급여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께요. 여하튼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자발적인 사유, 일신상의 이유 뭐, 이런걸로 넣으면 당연히 안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먼저 관련 홈피에 들어갑니다. ei.go.kr입니다.
아래에 있는 개인혜택안내에서 실업급여 조건 확인해봅니다.
위에는 일단 대략적인 하나의 표로 안내해드렸어요.
이제는 좀 나눠볼까요?
첫번째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실직하기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6개월이상은 고용보험을 냈던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기간 180일 이상)
2. 가장 중요한 조건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혹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된 경우는 비자발적이라도 제외가 됩니다.
3. 또한 다시 근로하기 위해서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것이 바로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인데요~
자기가 받았던 평균 임금의 50%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200만원정도를 받았다면 다달 100만원정도를 매달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위의 계산법으로 인해서 지급받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서 얼마동안 받을수 있나?
이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3년이상 5년미만인경우 30세미만은 120일, 30세이상~50세미만은 150일, 50세이상은 180일 즉 6개월정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얼마전에 제친구가 4년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150일정도를 받게 되는군요.
앞서 각종 사유가 있긴 있었지만, 조금더 세부적인 퇴직사유를 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간만 준수하고, 아래의 퇴직사유이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워낙 많아서 다 읽어드리기가 힘들 정도네요. 일단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에도 해당되구요.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혹은 휴업으로 인해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되는 경우, 또한 사업장의 이전이나 혹은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거소이전, 30일이상 해야경우,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등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퇴직사유를 알아봤습니다. 180일이상 고용보험 내고, 사유가 위에 해당한다면 일단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신청해보세요~~
다시 직업을 구할 몇 개월 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