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약 1순위 조건(민영아파트기준)
카테고리 없음 2016. 11. 9. 21:51 |[ 서울 청약 1순위 조건(아파트기준) ]
오늘은 서울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민영아파트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아파트에서 그냥 무주택만 포함하면 되거든요. 더 까다로울게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민영아파트는 구태여 무주택이 아니어도 청약은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청약 1순위 조건에 꼭 무주택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하지만, 벗뜨 85㎡이하에서는 이 무주택 점수가 꽤 크게 작용한다는 거지요.
여하튼 서울지역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물론 아래에 표로 조금더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있긴 하지만, 또 글로 쭈욱 설명해놓은게 훨씬 이해가 빠를수가 있으니깐요.
일단 당연히, 서울에 살고 있어야합니다. 보통은 모집공고일 이전, 모집 공고일은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 개관 하루이틀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이 금요일이니 수, 목 정도에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 서울에 살고 있어야합니다.!!! 가끔은 몇 개월전부터 살고 있어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서울 청약 1순위 조건 중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바로 청약관련통장에 가입하고 1년은 지나야합니다. 그게 부금이든, 예금이든 뭐든, 여하튼 1년은 지나야 하구요. 또한 서울지역에 청약을 낼려면 통장에 예치금이 300만원 이상은 들어가있어야합니다. 85㎡ 이하는 300, 85초과 ~ 102 이하는 600, 102초과~135㎡ 이하는 600, 135㎡ 초과는 1200 이 있어야합니다. 참 그리고 19세 이상 가능합니다. 물론 19세 미만이라도 할지라도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표 내용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1순위에서 모두 분양에 되지 않고 2순위 까지 떨어지면, 통장유무에 상관없이 낼수는 있습니다만, 요즘 워낙 과열인 곳이 많아서 쉽지가 않지요? 여기까지 서울 청약 1순위 조건이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음 좋겠네요.